
01할부로 나눠 결제하는 방식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 금액을 정한 개월로 나눠 매달 결제일에 청구합니다.
첫 회차는 승인한 날짜에 따라 다음 결제일이나 그다음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청구서는 카드 명의자 앞으로 나오고 대금도 명의자의 결제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다음머니가 입금하는 실수령 금액은 나눠지지 않고 승인 뒤에 한 번에 들어옵니다.
할부는 받는 금액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사에 내는 금액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할부 개월은 카드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와 결제 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개월이 달라 상담에서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금액이 작으면 카드사가 할부를 받아 주지 않아 일시불로만 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카드로 할부를 진행하면 청구는 본인 회원에게 가므로 본인 회원인 명의자와 개월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