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입금 계좌의 명의
실수령 금액을 받는 계좌의 예금주는 카드 명의자와 같은 분이어야 합니다.
카드 대금을 청구받는 사람과 금액을 받는 사람이 같아야 나중에 책임이 엇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를 포함해 다른 분 명의의 계좌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같은 분이라면 은행과 계좌 종류는 관계없습니다.
입금 계좌는 금액이 정해진 뒤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여쭙니다.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계좌로, 법인 카드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예금주가 상호로 표시되는 계좌는 명의자 계좌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결제 계좌와 입금 계좌가 달라도 예금주만 같으면 됩니다.
입금 계좌를 바꾸고 싶으시면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승인 뒤에 다른 명의의 계좌로 바꿔 달라는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